정부, 자연 재난 피해 지원 강화
시작하며
앞으로 주택 붕괴 등 자연 재난 피해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자연재난 구호·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는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연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일반국민의 주택은 자연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대 3600만 원까지 지원한다는 소식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상공인의 피해지원 포함
그동안에는 주택과 농‧어업 분야로 제한하던 피해 지원대상에 소상공인이 포함됩니다. 자연재난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사업장별로 300만 원씩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주택의 피해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하던 주택복구비 지원금 기준을 주택 피해 연면적에 따라 지원하고 지원금액도 상향한다고 합니다.
2.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 피해 지원
주택 전파의 경우 기존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1600만 원씩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피해 주택의 연면적에 따라 최소 2000만 원부터 최대 36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반파의 경우에도 기존 800만 원씩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피해규모에 따라서 최소 1000만 원에서 1800만 원까지 인상되었고, 침수피해 주택의 수리비용도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액을 감안하지 않고 재난지원금만 지원하던 농작물·가축‧수산생물의 피해액이 재산피해액 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택. 전파, 반파, 피해에 대한 추가 지원기준에 대하여 아래의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자연 재난 피해 지원으로 인한 간접 지원 등의 가능성 확대
이전에는 피해액 기준에 미달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못했던 지역도 선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농작물‧가축‧수산생물의 피해가 재난피해액 산정대상에 반영됨에 따라 피해 농‧어가에 대한 간접지원 혜택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맺으면서
자연 재난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상하기도 싫은 일입니다. 홍수, 폭설, 지진 등은 수많은 인명피해와 함께 많은 재산 피해와 우리의 삶의 터전을 잃게 하였습니다. 예측을, 후속 대책의 복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번에 소상공인의 사업장과 주민들의 주택의 피해 지원 적용범위와 지원금의
강화로 혹시라도 피해를 입게 되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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